朝鲜外务省发言人5月24日主张有权利继续扩大加强核遏制力
朝鲜外务省发言人5月24日主张有权利继续扩大加强核遏制力
(朝鲜中央通讯社 5月24日 平壤电)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外务省发言人就正在纽约举行的《不扩散核武器条约》审议大会,24日回答朝鲜中央通讯社记者的提问如下:
一些敌对势力在会场内外非难我们退出条约,制造舆论:不应承认朝鲜为有核国家,朝鲜应放弃核武器、回归条约等等。
《不扩散核武器条约》中有着发生国家最高利益危殆的事态时可以退出条约的条项。我们为了对应美国恶意利用条约严重侵害国家自主权、将核威胁更加露骨化的非常事态,1993年根据条约第十条启动了退出程序。依照条约规定,通知退出条约后过三个月即生效,但我们履行了条约中明文记载的所有退出程序,过十年后,2003年才最终令退出条约(的决定)生效,就是在国家的最高利益危殆的时候也那么忍耐、再忍耐,慎重地处理了退出条约问题。
退出条约后,美国的核威胁仍然加增。为了守护国家自主权和民族安全,(我们)合法地、一切都透明地、正正当当地制造了核武器。说到底,算得上是美国推动我们退出条约,终究打造成有核国家。
这次会议上虽然爆出了一些非难我们拥有核武器的见解,但我们如今作为处于条约之外的国家,对此并不介意,不受到不得拥有核武器的任何义务约束,具有继续扩大加强核遏制力到捍卫国家最高利益所需地步的正当的权利。
我们不指望被谁承认为有核国家,也没感到有那么做的必要。我们只要有着凭核武器可靠地守护国家自主权和民族安全的自豪感和自负心就足够了。
我们在退出该条约之前也未曾违反条约。迄今为止,违反条约行为只有在规定拥有核武器国家核裁军义务的第六条发生过。条约生效后过了40年,但在此期间,地球上的核武器不但没有废除,反而大大增加了破坏力。
承认拥有核武器国家之存在的该条约从一开始就不应无限期延长,而应转换为世界范围的废除核武器条约。为了建设没有核武器的世界,不是要将《不扩散核武器条约》永久化,而是相反,要加紧核裁军,以使该条约失去继续存在的必要性。
외무성대변인 조선은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주장
(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뉴욕에서 진행중인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와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부 적대세력들이 회의장안팎에서 우리의 조약탈퇴를 시비하면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미국이 조약을 악용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로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절차를 시작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조약탈퇴에 대하여 통지한후 3개월이 지나면 탈퇴효력이 발생되게 되여있지만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탈퇴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국가의 최고리익이 위태롭게 되였을 때에도 그만큼 참고 참으면서 조약탈퇴문제를 심중하게 처리하였던것이다.
조약탈퇴후에도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것을 투명성있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 결국 미국이 우리를 조약에서 탈퇴하도록 떠밀었고 종당에는 핵보유국으로까지 만들어준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하여 시비하는 견해들이 일부 표명되고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조약밖에 있는 나라로서 그에 개의치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그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여있지 않으며 국가의 최고리익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핵무기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전에도 조약을 위반한적이 없다. 지금까지 조약위반행위는 오직 핵무기보유국들의 핵군축의무가 규제된 제6조에서만 발생하였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지 40년이 되였지만 그 동안에 지구상의 핵무기가 철페되기는커녕 그 파괴력이 훨씬 더 늘어났다.
핵무기보유국의 존재를 인정하고있는 이 조약은 애초에 무기한 연장되여야 할 조약이 아니였다. 세계적인 핵무기철페조약으로 바뀌여졌어야 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영구화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조약이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핵군축을 다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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