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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驻联合国常任代表68致函联合国安理会(本月轮值)主席

火烧 2010-06-11 00:00:00 国际纵横 1025
朝鲜驻联合国常任代表申善昊致函联合国安理会主席,就天安号事件调查结果提出异议,强调需派遣国防委员会检查团核实,呼吁安理会公正处理,维护朝鲜半岛和平与安全。

折冲樽俎是也。外交是内政的延伸~

朝鲜驻联合国常任代表致函联合国安理会主席  

   

(朝鲜中央通讯社平壤 6月9日 电)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驻联合国常任代表申善昊8日致函联合国安理会(本月轮值)主席克洛德·埃莱尔大使。  

全文如下:  

克洛德·埃莱尔大使阁下收  

阁下:  

我就最近朝鲜半岛上形成的严重事态的发展,向您致以这封信函。  

美国和南朝鲜当局2010年5月20日发表了将南朝鲜“天安”号沉没事件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勉强挂钩的“调查结果”。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全面反对排击美国和南朝鲜的“调查结果”,阐明了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与“天安”号事件没有任何关联,提出为了客观确认“调查结果”向现场派遣国防委员会检查团。  

我在此提醒您,美国和南朝鲜的所谓“调查结果”从发表的一瞬间起成为内外质疑和非难的对象,越是时间流逝,就越是通过军事科学的分析资料和客观现实彻底暴露出乃是美国旨在实现政治军事目的的捏造剧。  

解决“天安”号事件的关键在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作为被害当事者科学地、客观地检查确认“调查结果”。  

联合国安理会不应重蹈2003年2月凭着鲍威尔的一句谎言让武力侵略伊拉克合法化、从而沦为美国的强权与专横的道具的覆辙。  

联合国安理会有义务遵守联合国中宪章明记的尊重联合国各成员国的自主权和公正性的原则。  

以维持世界和平与安全为基本生命的联合国安理会如果希望因“天安”号事件造成一触即发的严重情势的朝鲜半岛的和平与安全的话,比什么都要先采取有助于让美国和南朝鲜接受被害当事者——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已经提出的国防委员会检查团、确认“调查结果”的措施。  

从而优先致力于公正客观地查明事件真相。  

如果联合国安理会上只有未被害当事者确认的单方面的“调查结果”被提到议程上并强行议论,我们的自主权与安全受到侵害是明摆着的,到那时,对朝鲜半岛和平与安全会导致什么严重的后果,是谁也不敢担保票的。  

我希望您将这封信函和附寄的2010年6月4日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外务省发言人的谈话作为联合国安理会正式文件予以传阅。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驻联合国  

常任代表申善昊  

主体99(2010)年6月8日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편지  

   

(평양 6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상임대표는 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 클로드 헬러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클로드 헬러대사각하 앞  

각하  

나는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발전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2010년 5월 20일 남조선《천안》호 침몰사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조사결과》를 전면 반대배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호사건과 아무런 련관이 없다는것을 천명하였으며 《조사결과》의 객관적확인을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할것을 제기하였다.  

상기하건대 미국과 남조선의 《조사결과》라는것은 발표된 순간부터 대내외적으로 의심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정치군사적목적실현을 노린 날조극이라는것이 군사과학적인 분석자료들과 객관적현실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천안》호사건해결에서 관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피해당사자로서 《조사결과》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검열확인하는데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3년 2월 포웰의 거짓말 한마디로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을 합법화해줌으로써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였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에 명기된대로 유엔성원국들의 자주권존중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기본생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천안》호사건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 남조선이 피해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시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할것이다.  

만약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피해당사자의 확인도 없는 일방적인 《조사결과》만이 상정되고 론의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이 침해당하게 되는것은 명백하며 그때에 가서 조선반도평화와 안전에 어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게 될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편지와 동봉한 2010년 6월 4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주기 바란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신선호  

주체 99(2010)년 6월 8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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